[저가양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감정평가 사례 – 세무조사 대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감정평가 사례 – 세무조사 대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근로자의 날, 봄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다녀온 현장.
이번 의뢰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가족 간 매매 형태로 거래하기 위한 감정평가 건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불편했지만,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장조사는 필수이기에, 날씨에 상관없이 일정에 맞춰 부지런히 다녀왔습니다.
이후 5월 황금연휴 동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정서를 정성껏 작성했고, 마침내 5월 8일 어버이날, 평가서를 최종 발행 완료했습니다.
의미 있는 날에 중요한 작업을 마무리하니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왜 감정평가가 꼭 필요할까요?
가족 간 거래, 특히 부모 자식 간, 형제자매 간의 부동산 매매는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회피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거래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당당하게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감정평가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한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세무 신고 시 강력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가족 간 거래의 시선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넘긴 건 혹시 증여 아닌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인데, 증여세 회피를 위한 편법 아닌가?"
"실거래 신고는 했지만, 과세 표준이 너무 낮다?"
이처럼 가족 간 거래는 ‘편법 증여’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어 수단은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정한 게 아니라, 공인된 전문가가 시세에 따라 산정한 가격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세무 당국에서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청 시, 감정평가서를 미리 갖춰두었다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로안감정에서는 가족 간 거래 감정평가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합니다.
1. 의뢰 및 상담
의뢰인이 가족 간 거래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거래 목적, 부동산 종류, 위치, 규모, 내부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한 어떤 세무 이슈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파악합니다.
2. 현장 실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 부동산의 실상태를 확인합니다. 주변 시세, 유사 거래사례, 건물 상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현장 확인은 반드시 진행합니다.
3. 가치 산정 및 평가서 작성
수집된 정보와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들을 기반으로 정확한 시세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실거래가 자료, 비교사례 등도 함께 활용합니다.
4. 감정평가서 발행 및 안내
평가서가 완성되면, 의뢰인에게 발송하고 잔금 안내, 활용 방법, 제출처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합니다.
세무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안내도 함께 드립니다.
감정평가사의 보람, 재의뢰에서 옵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단순히 수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평가서를 발행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평가사님,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주변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연락이 오는 그날.
이럴 때야말로 ‘믿고 다시 찾는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의뢰를 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후에는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 리스크를 막는 전략입니다
세금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한 가족이 평생 한두 번 정도 겪는 일일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단순히 금액을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법적, 세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사후 소명과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로안감정의 철학 – 한 명의 의뢰인을 열 번 받는 회사
저희 로안감정은 ‘한 명의 의뢰인이 열 번 다시 찾는 감정평가회사’를 지향합니다.
대형법인처럼 무작정 많은 의뢰를 받기보다, 한 건 한 건을 소중히 다루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감정평가 사례처럼, 복잡한 배경을 가진 가족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매매의 경우, 세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이 감정평가 받을 때입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거래 이후 세무신고를 하거나 국세청에서 소명요구가 들어오는 시점에 부랴부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료 수집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거래 전, 또는 거래와 동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시간적 여유는 물론, 더욱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 준비 중이신가요?
✅ 세금 신고 전 감정평가서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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