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입주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이혼소송 중인 한 의뢰인이 입주권의 시가 감정평가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 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주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재산으로 간주되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처럼 소유권이 명확한 재산뿐 아니라, 이처럼 무형의 권리도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 그것도 서초 반포 같은 지역의 입주권이라면 그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핵심 쟁점은 “얼마짜리인가?” 재산분할에서 항상 핵심이 되는 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