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감정평가는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중요한 개념인 **저가양도**입니다.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면, 혹시 이런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기려는 경우부부 간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할머니가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 아닌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 이처럼 가족 또는 지인 간 거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세무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 추징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법적으로 안..